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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I-CARD 발급 의무화

GENE_E-ROOM 2010. 2. 2. 15:34

1. 제목
I-CARD 발급 의무화

2. 시기
2010년 1월 29일 이후부터 적용.(2009년 12월 8일 발효)

3. 시행자
필리핀 법무부 장관의 사인으로 시행된 메모랜덤으로 필리핀 이민국에서 시행.

4. 적용
현 필리핀에서 거류 또는 입국할 모든 외국인 중 59일 이상을 체류하는 자.

5.시행 방법
입국하시는 학생:$50+500페소+택배비
현지에서 학생:$50+500페소+택배비 또는 출국하시는 마닐라 공항 이민국에서 벌금으로 상동비용 지불 가능(일시적으로 시행)

5. 내용
I-CARD는 원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필리핀 이민국 정부에서 시행하던 전자 ID 카드로서 필리핀에서 관광비자를 제외한 다른 비자에 적용되던 사한이었으나  1월 29일부터 장기 체류의 목적이 있는 외국인들에게 적용하여 59일이상 체류하는 모든 이에게 적용되도록 시행되었습니다.

아직 마닐라나 기타 다른 지역의 이민국도 이에 관련하여 혼선을 빚고 있어서 현지 필리핀에 남아 있는 거류민 또는 어학연수생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입국하시는 학생 여러분은 무조건 I-CARD를 발급받으셔야 하고  현지에 남아 있는 학생들은 출국일과 비자 마지막 갱신일을 확인하셔서 정확한 정보가 확정되는데로 한국으로의 출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재 바콜로드 이민국에 이 사안을 문의 중이고 마닐라 이민국으로부터 내용을 전달 받으면 다시 이 사안에 관하여 전체 공지를 할 것입니다.

바콜로드 이민국에서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이룸어학원에서 SSP나 비자처럼 발급 대행서비스가 될 예정이오니 필리핀 입국 또는 출국 예정인 학생 여러분은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월 2일자 내용이며 추가 내용이 나오는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어학연수 바콜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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