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룸어학원입니다.
바콜로드 이민국에서 하기와 같이 공문을 접수한 바,
이에 공지를 드리오니 오시는 학생분들의 확인을 바랍니다.
1. 제목
59일 이내 필리핀 체류하시는 학생들에 대한 아이카드 및 SSP 관련 변동 사항
2. 자격
9월 5일부터 필리핀 입국하시고 이룸어학원에 입학하시는 학생들 전체
3. 내용
(1) 59일 이하로 필리핀에 체류하시는 학생들에 한하여 아이카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2) 59일 이하로 학원 수업을 마치고 필리핀에 여행을 한다거나 체류하여 59일이 초과가 될 경우 아이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3) 59일 이하로 아이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학원에 등록하는 학생들은 SSP를 만들 시, 59일 이하 한도의 SSP로 이민국에서 발급된다.
(4) 상기의 조건인 학생이 추가로 연장을 할 경우, 아이카드를 만들어야 하며, 또한 6개월 짜리 SSP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4.추가
(1) 상기의 내용 중 SSP의 경우, 59일 목적의 SSP와 6개월 목적의 SSP 두 종류로 이민국에서 발행이 된다고 하며 금액은 6,000페소로 동일하다.
(2) 따라서 학원에 2개월을 등록하고 추가로 등록 예정인 학생은 아이카드를 처음부터 발급하고 6개월 SSP를 발급받는 것이 금액적으로도 현명한 판단이 된다.
갑자기 이민국에서 변동된 공문으로 업무적으로나 학생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에 힘든 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 시에 문의하시어 확실한 이해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룸어학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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